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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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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추록 110p
등록일 2022-04-15 14:53:15 조회수 539

2번문제 2번선지 예산과목의 구분과 설정은 기재부장관이 정한다

 

1. 강의에서는 장관항~ 은 법률에 정해져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부지침으로 되어있다고 하셨는데

법에 정해진 장관항~  하위에 다시 과목분류를 한다는 건가요??

 

2. 저는 이 선지를 장관항은 법으로 정해진 거니까 틀린선지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예산과목의 구분과 설정은 법률로 정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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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16 23: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①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ㆍ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ㆍ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ㆍ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ㆍ관ㆍ항으로 구분한다.
④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구체적 분류기준은 기재부장관이 정하기에 2번선지 처럼 표현해도 틀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산과목의 구분과 설정은 법률로 한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보고(세모 표시 하고) 다른선지들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