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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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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추록 109p
등록일 2022-04-15 00:11:35 조회수 507

선지 2번

기관 간 이용이 가능하다 (O)

해설에 보면 국가재정법47조에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47조 1항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ㆍ관ㆍ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그냥 장관항-입법과목-이용 가능   이렇게 외웠는데

조문을 보니까 원칙은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 상호 이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헷갈리는데요ㅜㅜ

 

조문 안본셈치고 기관 간+입법과목(장관항) 은 국회의결 후 기재부장관의 승인 또는 위임으로 이용가능 으로 외워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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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16 02: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원래 입법과목 간의 이용도 원칙상 불가, 예외적으로 허용입니다. 기관 간 이용도 말씀하신 것 처럼 원칙상 불가 예외적 허용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는 기관 간 이용도 가능하다고 표현했기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