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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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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952p
등록일 2022-04-14 21:17:35 조회수 379

기출 952p 9번 질문드립니다.

 

보기 3번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협의 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필요는 없다.' 라는 게 틀린 답으로 되어 있는데

 

해설에 보면 법상 규정은 있고 실질적 구속력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다나 p355 위쪽 표에 행정협의회에 '법인격이 없고 구속력 없음'이라 되어있는데 이 역시 법규정은 있지만 실질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라고 받아 들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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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16 02:0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7조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에서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선언적 규정입니다. 처벌할 조항도 없고 강제할 방법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푸실 때는 상대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현행 지방자치법상 규정된 것을 물을 때에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치법상으로는 선언적이나마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