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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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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사청문 질문
등록일 2022-04-13 17:02:25 조회수 504

인사청문 자체는 구속력없어서부적격자여도 대통령이 임명 가능하다 맞나요?

근데 부적격자든 적격자든 임명 후에 인사청문특위일겅우 표결절차 필요하니 그때는 표결안되면 임명취소 된다 이뜻이가요(표결은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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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14 19: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리하자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합니다.

인사청문특위의 청문자체에 구속력이 없으며 이들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임명할 수 없습니다.

소관상임위의 청문도 구속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