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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공직자윤리법
등록일 2022-04-13 11:26:26 조회수 343

국회의원도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니까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의 적용을 모두 받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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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14 19: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