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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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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643
등록일 2022-04-12 00:17:16 조회수 393

ㄴ 이 성과계약 등 평가가 아닌 이유가 무엇인가요?

해설에 근무성적평가라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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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12 22: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근무실적등을 사후에 평가하고, 성과급이란 표현을 사용했기에 근무성적평가에 해당합니다.

아래는 성과계약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근무성적평가와는 조금 다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9조(성과계약의 체결) ① 소속 장관은 평가 대상 기간의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평가 대상 공무원(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대상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평가자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조직의 내ㆍ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성과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계약 체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과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속 장관은 제7조의2에 따라 평가항목에서 성과목표 달성도를 제외하거나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항목의 일부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평가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의 체결 방법 및 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