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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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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 노조 (22 기출 670쪽 6번 ①)
등록일 2022-04-10 16:00:50 조회수 427

안녕하세요.

기출문제를 풀다가 개정사항에 의해 문제집에서 복수정답처리 한 지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22 기출 670쪽 6번 보기 ①번에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법령에 의해 금지된 자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문제는 2011년 지방직 7급의 문제로, 이 당시에는 맞는 지문이었으나 지금은 틀린 지문이라고 해설에 나와있는데요/

 

물론, 현재는 모든 일반직과 별정직, 특정직(소방, 외무, 교육 등)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저러한 조건이 없어졌지만

위의 지문 처럼 나왔다고 했을 때 틀린 지문은 아니지 않나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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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11 23: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문제 맥락 상 1번 선지에서 6급이하의 ~ 별정직 공무원은 가입 가능하고 다른 직급들은 가입이 되지 않는 예전의 노동조합 조문을 설명하는 선지여서 모든 일반직, 별정직으로 확대된 지금은 틀린 선지라는 것입니다.
(이젠 모든 일반직/별정직이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하기에 틀린 지문)

옛날 문제이므로 크게 신경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