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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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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근무성적평가 대상
등록일 2022-04-09 18:18:50 조회수 484

안녕하세요. 

기출문제를 풀며 정리를 하던 중에 헷갈리는 점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22 기필고 116쪽의 역량평가와 근무성적평정의  차이를 보면,

근무성적평가의 대상은 '전체 공무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기출 636쪽 22번 보기 1번의 지문해설을 보면 근무성적평가는 '5급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대상이 근무성적평가에 맞는 건가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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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10 18:2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필고 116쪽 역량평가와 근무성적평가 비교에서 근무성적평가는 공무원평정이라는 넓은 개념으로 역량평가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과계약등평가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근무성적평가라는 개념X)

기출 보기 1번의 경우 5급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근무성적평가를 의미합니다.
(성과계약등평가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근무성적평가라는 개념O)

*공무원평정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가

라는 용어가 실제 기출에서도 엄격하게 구분되어 사용되지 못하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보시면서 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