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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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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06쪽 보기3
등록일 2022-04-08 15:23:18 조회수 499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공채발행은 수직적 공평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건 세대간 수익자 부담원칙을 따라서 그런 게 아닌가요?? 수익자 부담원칙은 수평적 형평이라고 해서 서로 헷갈리는데요! 둘의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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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09 20:0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채가 수익자부담주의이고, 같으니까 같이내자는 의도가 맞습니다. 또한 수익자부담주의 자체는 수평적 형평입니다. 동일 시점에 똑같이 사용했으면 똑같이 비용부담을 한다는 의미에서 '같은 것은 같게'의 수평적 형평입니다.

그런데 공채(公債)는 수익자부담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형평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동일 시점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공평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수직적 형평을 판단하는 구분기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가난한 자와 부자간의 공평이고, 둘째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간의 공평입니다. 공채는 그중 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주의이지만 수직적 형평입니다.
따라서 공채=수직적형평(O) /수익자부담주의=수평적형평(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