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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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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비비
등록일 2022-04-08 15:06:21 조회수 373

기출 p812 9번에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결과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문은 지방재정법에만 있나요? 아니면 국가재정법에도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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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09 20:0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재정법에만 있고 국가재정법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