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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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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3권 / 1026쪽 / 2번 / 보기 4 / 주민투표
등록일 2022-04-08 14:20:50 조회수 454

2022 기출 3권 / 1026쪽 / 2번 / 보기 4 / 주민투표 

 

 

안녕하세요.

 

1.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소청심사 거쳐서 법원의 무효판결이 나면 재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 법원의 소송이 

주민소송의 성격과 동일한 민중소송 맞나요? 

 

 

2. 

주민투표 시 

각 관할선관위에서 담당한다고 하는데

광역 : 중앙선관위

기초 : 시도선관위 에서 관리하고 소청도 여기서 담당하는 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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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09 20: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네 다만 소청은 관할 선관위보다 한단계 위의 선관위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