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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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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489p
등록일 2022-04-07 22:35:10 조회수 325

3번의 2번선지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부령'으로 정한다

 

총리령도 되는 건가요? 아래 법률에는 각 호의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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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08 19: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둘 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