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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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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3권 / 973쪽 / 100만 특례시
등록일 2022-04-07 12:41:35 조회수 518

2022 기출 3권 / 973쪽 / 100만 특례시 

 

 

안녕하세요.

 

김중규 교수님께서

100만특례시는 부시장 2명까지 둘 수 있다고 하셨는데

행정부시장 1 / 정무부시장 1 

이렇게 각각 1명씩인가요? 

그럼 시/도와 동일하게 행정은 일반국가직 / 정무는 지방별정직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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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08 20: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제42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보조기관 등) ① 「지방자치법」 제1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한다. 이 경우 부시장 1명은 「지방자치법」 제11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시장 2명을 두는 경우에 명칭은 각각 제1부시장 및 제2부시장으로 하고, 그 사무 분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특례시의 경우 법에 딱 정해져있지 않고 해당 시의 조례로 사무 분장을 정합니다. 부시장을 2명까지 둘 수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