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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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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소환
등록일 2022-04-06 16:13:51 조회수 420

안녕하세요.

 

주민투표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그럼 올려주신 개정법령 자료 중

주민투표법에 '국회 계류중'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으로 이제 알고 있으면 되는 것 맞나요?

 

그리고 주민소환법은 유일하게 아직 국회통과 안 된 것 맞나요?

(주민소환만 19세라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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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07 15: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개정된 사항에 따라 정오표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주민소환법은 아직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