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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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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3권 / 815쪽 / 문제 14번 / 예비비
등록일 2022-04-06 14:38:30 조회수 546

안녕하세요.

 

 

세입세출예산 

국회에 사전 의결 -> 사용 -> 국회 결산 시 의결(사용 후)

예비비

국회에 사전 의결 -> 사용 -> 국회 결산 시 의결(사용 후)

 

예비비가 사전에도 의결을 받고 

사용하고 나서도 의결을 받는 것 아닌가요? 

 

 

다른 국가의 돈도 다들 사용하고 국회로 가지

사용하기 전에 "저 이번에 오피스디포에서 얼마치 살 거니까 의결해주세요" 하지 않고

사용하고 나서  "오피스디포에서 얼마치 샀습니다." 하고 의결 받잖아요. 

 

 

예비비도 어디서 얼마치 쓰고 나서 그 후에 국회에 승인 받는데...

그렇게 보면 다른 돈들이랑 똑같은 거 같은데 왜 사전의결의 예외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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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07 16: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저번에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기존 예산은 지출권한까지 미리 허가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예비비는 예산 설치만 해놓고 쉽게 말하면 돈을 쥐고 있다가 예비비를 사용해야할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일단 사용하고 나중에 사후승인을 받는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