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2 기필고 / 122쪽 / 주식백지신탁 | ||
등록일 | 2022-04-05 11:55:29 | 조회수 | 474 |
2022 기필고 / 122쪽 / 주식백지신탁
안녕하세요.
공직자윤리법의
주식백지신탁 의무 설명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가위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2 기출, 686쪽, 20번 문제, 보기 2번에서는
공,사적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도입 운용하고 있다는 지문이 맞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혹시 오타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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