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행정학 기출 710페이지 | ||
등록일 | 2022-04-05 11:48:08 | 조회수 | 372 |
3번 2번 선지에서
"납세자인 시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를 감시하는 납세사 소송제도는 재정 민주주의의 본질을 잘 반영하고 있다."
위 선지에서 저는 "납세사소송제도"는 중앙(국가)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 파악하여 틀리다고 생각했는데 맞는 질문이라고 해서 질문합니다.
+반대로 703페이지 4번의 3번 지문에서는 국가재정지출에 있어서 납세자소송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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