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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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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필고 116쪽 / 성과계약 등 평가
등록일 2022-04-04 14:04:28 조회수 478

2022 기필고 116쪽 / 성과계약 등 평가

 

 

안녕하세요. 

 

정무직과 고공단은 성과계약 등 평가를 통해 연봉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직무성과 계약제도"는 "성과계약 등 평가"와 별도로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과계약 등 평가에 포함되는 개념인가요? 

2. 만약 별도라면 장관차관, 실국장 이 사람들은 성과계약등 평가도 받고, 직무성과 계약제도로 개인별로 성과 측정도 매년하는 거죠?

3. 직무성과계약제도, 성과계약등평가는 성과연봉에만 반영이 되죠?

4. 고공단은 수시적격검사 / 직무성과계약제도/성과계약등평가 이렇게 3가지의 사후평가를 받고 사전에는 역략평가도 받는 거죠? 

 

 

질문 너무 많아서 죄송해요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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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05 19: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2. 고공단(1~3급): 직무성과계약제도에 의한 성과계약 등 평가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엄밀하게는 직무성과관리제도(직무성과계약제도)에 성과계약 등 평가가 포함되는 말입니다.

즉, 직무성과관리제도 > 성과계약 등 평가

직무성과관리제도는 기관장과 실·국·과장들 간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걸 토대로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지불하는 그런 전반적인 인사체계를 말하는 것이고 성과계약 등 평가는 그 속에 포함되는 일부입니다.
따라서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하기보다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3. 기본적으로 그렇긴하나 기준급에 직책, 계급, 누적성과등도 판단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성과연봉에만 반영된다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4.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