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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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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필고 / 149쪽 / 행정책임
등록일 2022-04-03 08:36:21 조회수 600

2022 기필고 / 149쪽 / 행정책임

 

 

안녕하세요.

 

 

외재적 책임이 대응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래 자율적 책임도 대응성이라고 나와 있네요.

 

1.

자율적 책임은 곧 내재적 책임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내재적 책임도 대응성이라 볼 수 있나요? 

 

2.

내재,외재적 책임, 제도,자율적 책임에서

대응성, 능률성을 구분하는 게 문제에서 중요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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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04 20: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대응성이라는 개념은 행정책임파트에서 상대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외재적 책임의 대응성은 국민의 여망에 대한 부응의 의미이고 이때는 통제와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 내재적 책임은 능률성
비제도적(자율적) 책임에서의 대응성(responsiveness)은 관료가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양심 등에 의하여 국민정서,여망에 부응하려는 자세를 말하고 이와 반대되는 개념의 제도적 책임(Accountability)에서는 합법성 개념에 기초한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0 국가9급 등에 자율적 책임성에 대한 설명으로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은 지문으로 출제된 바 있음)

따라서 비교대상에 따라 용어 쓰임이 달라지므로 행정책임파트 문제는 항상 상대적으로 맥락을 잘 파악하여 유의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