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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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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본서 519p
등록일 2022-04-01 17:39:29 조회수 380

2022 기본서 519p 승진 공부하다가 질문 올립니다.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하여 되고, 고위공무원단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승진임용 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나머지 1~3급 공무원은 어떻게 승진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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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01 19: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0조(승진) 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