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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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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올패스 모고 27회 17번
등록일 2022-04-01 12:53:02 조회수 408

안녕하세요

 

올패스모고 27회 17번에 보기 4번

지방세의 세목까지도 조례로 가능한가요ㅜㅜ?법률이 아니구요?

조세 정할때 어디까지가 법률로 정해야하는지 조례로 정할수잇는지가 헷갈려서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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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기출41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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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01 19: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지방세의 경우 근거는 법률에 근거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세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5조를 읽을 때 방점은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입니다.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즉 절차 측면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례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현재 지방세의 세목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와 조세법률주의를 공부하실 때는 현행법의 조문 내용을 그대로 각각 외우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