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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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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강임에 동의
등록일 2022-04-01 08:59:44 조회수 562

2022 기본서 539쪽에 보조단 강임 설명을 보면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 변경이나 예산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음

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또는 앞 부분(직제 또는 정원 변경~으로 직위 폐직되거나 하위 직위로 변경 되는 경우)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강임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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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01 18: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수님의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강임은 본인의 동의(희망) '또는' 폐직 과원시 이뤄집니다.
폐직과원시 법령상 명시적으로 본인동의를 구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의의견을 거의 다 듣지요
그러나 "폐직과원시 본인 동의 없이 강의할 수 없다"는 말은 근거가 없는 말이며 틀리다고 봐야합니다...^^   

추가로,
제73조의4(강임) ①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기출에서는 대부분 위 조문을 그대로 출제하고 있으니 그대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