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지방세 질문
등록일 2022-03-31 10:45:49 조회수 365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셔요!!

아래 정리한게 맞는지 봐주시겠어요..!!

 

1.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2. 특별회계의 설치는 법률 또는 조례로 하고, 기금 설치는 조례로 한다.

3.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는 '절차'는 조례로 정한다.

4. (지방의회 권한 중)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지방세 등은 조례로 정하라는 게 아니라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4번 질문있는데요. 조세는 법률주의를 체택하면서 법률에 제외된 사항을 어떻게 조례로 정하나요? 의무 부과나 권리 제한 시 법령 위임이 필요하잖아요...ㅠ

글 정보
이전글 2022 기출 1권 / 257쪽 / 문제 2번 / 비용편익분석
다음글 2022 기출 1권 237쪽 / 11번 / 보기 4번 / 다원주의

합격생조교12 (22-04-01 18: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금의 경우 법률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것들의 경우 보통 의무부과/ 권리제한 등 중요한 것이 아닌 세부적인 절차나 부과, 징수에 필요한 부가적인 사항들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