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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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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P365 여다나
등록일 2022-03-28 00:11:30 조회수 333

1.경찰조직 표에서

맨오른쪽 맨아래 자치경찰 사무라고 적혀있는게

제주도에만 있는 자치경찰단인가요..?

2.그 표에서 네모칸 두개 아래 첨삭에  국가경찰사무는 국가경찰이고 

자치경찰사무(지방직)이라

제주도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활동할수있다(o)인건가요

 

아니라면.. 자치경찰단은 표에서 어떤걸 하는걸의미하고 자치경찰제는 어떤걸의미하나요..

3.자치경찰제 라느게 국가직신분인가요?

 

다 비슷한거질문이라 한번에 올려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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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정학연구소장 (22-03-29 11:22)
안녕하세요.

1. 제주도에 있는 자치경찰단이 아닙니다.
  - 경찰사무를 구분해서 나타낸 표입니다.

2. 제주도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할동하는 것이 맞습니다.(0)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구분을 신분을 기준으로 한다면 제주도에만 자치경찰(자치경찰단 소속)이 있습니다.
  - 타 시도의 경우에는 국가경찰(신분)이 국가경찰사무와 지방경찰사무를 표와 같이 나누어서 하는 셈입니다.
  - 자치경찰단(제주도)는 표에 나타나있지 않으며 자치경찰제를 표로서 굳이 설명한다면 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자치경찰사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현재의 신분은 국가경찰공무원)

3. 현재는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소방공무원과 같이)
  - 자치경찰제를 시작하면서 발생한 과도기적 성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