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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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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All pass모의고사 질문
등록일 2022-03-26 15:04:44 조회수 305

9회 13번에 2번 선지에서 광역단체장이 아니라 시도지사 아닌가요 , 필기노트 174페이지 주민소환제도 하단에보면 초록색 긄시로 시도지사라 돼있러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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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27 17: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광역단체장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