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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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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 노조 단체교섭
등록일 2022-03-25 23:27:04 조회수 380

2022 여다나 258 공무원 노조 단체교섭 부분에 재직자 근로조건 + 퇴직자 포함이라고 필기되어 있는데요 

강의에서는 언급이 없으셔서요. 단체교섭에 퇴직자는 포함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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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26 16:0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퇴직자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건'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직자의 문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퇴직자의 퇴직시의 근무조건(퇴직의 부당함)'이라면 결국 현직자의 문제이니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