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질문이요!
등록일 2022-03-25 22:27:40 조회수 318

이거 제가 질문 했었는데요 15일전 10일전은 다른 법률에 있다는게 어떤 법률인건가요?

그거까지는 몰라도 되는건가요? 항상 120-50-40 /30-15-10 이렇게 외워가지고 같은 법률인줄 알았거든요ㅠㅠ

제출 120-50-40은 국가재정법이고 30은 헌법이면 15-10은 국가재정법인가요?

글 정보
이전글 123BET 2022 기출 229쪽 14번
다음글 거시경제

합격생조교12 (22-03-26 16: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5일/10일은 지방자치법에 나와있습니다. (모르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