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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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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경간부
등록일 2022-03-25 21:10:45 조회수 284

안녕하세요 ! 

지방은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23번 4번 선지에서 중앙과 지방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이 선지가 맞는 선지여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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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26 17:0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2020 경간부 문제가 맞는지요 ?
해당 부분의 경우 기본서 p.420 (3장 조직론 - 3절 조직관리론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를 참고바랍니다.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정보공개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입법부 및 사법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 사회복지법인 및 각급학교(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공·사립학교)까지 포함

선지의 맥락이 중앙과 지방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 =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