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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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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P321 여다나
등록일 2022-03-24 20:05:44 조회수 454

옴부즈만 스웨덴

독립된헌법기관이라고나와있는데요

의회소속인데 왜 독립기관이라고하나요?

정치적 독립성이 있다는 이해가 되는데 위에껀뭔가요

 

우리나라 옴부즈만도 독립기관이러고하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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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25 21: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옴부즈만은 대개 의회 소속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회가 옴부즈만의 활동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입법부로부터 정치적으로나 직무상으로 독립된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참고로 아래는 같은 질문에 대해 교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답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총리소속이고 헌법에 규정도 안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 아닙니다.
그런데 스웨덴 옴부즈만은 형식상(편의상) 의회소속이지만 완전히 소속된 것이 아니라 감독도 안받고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고 하지요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에 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법률상 기관입니다. 다만 직무상으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독립통제기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