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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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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별정직 공무원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3-23 23:15:23 조회수 403

안녕하세요!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이며,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기출 선지를

1. 경력직이기 때문에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x, 

2.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으로도 채용이 가능해서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o

 

둘 중에 2번으로 봐야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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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24 21: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별정적 공무원을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표현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공무원 분류: 경력직(일반직과 특정직) / 특수경력직(정무직과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은 경력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