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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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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22-03-21 22:47:52 조회수 275

개정된거 올려주신 부분에서 자체수입비중 50이상 기금관리형은 85이상이라고 개정된걸로 나와 있는데요,

자체수입비중 50이상은 공기업만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기금관리형은 준정부기관인데 어떻게 봐야하나요?

기금관리형은 정수자531만 해당하면 되는거 아니였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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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22 23: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1. 시행]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수익구조가 다르므로 100분의 85 이상인 경우에 공기업으로 지정하도록 함

말 그대로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가령, 공무원연금기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다.

정부의 기금을 관리하는/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일 경우 공기업으로 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