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1. 시행]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수익구조가 다르므로 100분의 85 이상인 경우에 공기업으로 지정하도록 함
말 그대로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가령, 공무원연금기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다.
정부의 기금을 관리하는/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일 경우 공기업으로 지정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