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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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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P281 여다나
등록일 2022-03-20 20:06:32 조회수 277

일특기 간 전출입가능한걸로알고있는데

1의5종류에서 기금 :에 전출입대상x는뭔가여

 

(금융성기금만 전출입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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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21 22: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전출입 가능한게 맞으나, 예외적으로
국민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 등 적립성(보장성)기금은 부족시 전입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남았다고 해서 다른 회계로 전출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