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규모를 기초로 산정하여 교부합니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 보통교부세의 직접 교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법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법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