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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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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올패스 국가직 11회 6번
등록일 2022-03-20 17:36:50 조회수 297

보기2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로 등록면허세랑 재산세를 내고있는데

교부대상에서 제외된다는게 무슨말인가요??

등록면허세랑 재산세와는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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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21 22: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규모를 기초로 산정하여 교부합니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 보통교부세의 직접 교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법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법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