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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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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위공무원단 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3-19 16:49:53 조회수 325

안녕하세요

갑자기 헷갈려서요ㅜㅜ

고위공무원단 가능 직종이 - 국가직공무원,일반직/별정직,특정직 중 외무직 이잖아요!

그럼 고위공무원단 중 개방형 직위는 일반,특정,별정직 이렇게 가능한데 

그럼 개방형직위에서 특정직도 외무직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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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21 22: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 : 일반직·특정직·별정직·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 특정직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나
- 그 외의 특정직으로만 보할 수 있는 직위에 대해서도 부처의 필요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운영 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