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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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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ox 파이널
등록일 2022-03-19 14:00:55 조회수 268

148페이지 자치단체구역 부분에

2번.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는 과세권을 가지지 못하고 기관장도 임명직이며 행정구간 폐치분합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o) 로 되어있는데 옆에 설명에 보면 폐치분합은 법률로 가능하다 되어있어서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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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20 12: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의 경우 조례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구역변경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