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구역변경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