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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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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22-03-18 23:12:18 조회수 414

국가직 모의고사 12번 보기 1번입니다

조례는 주민의 권리 의무 벌칙을 제정할 수 있고 규칙은 주민의 권리 의무 벌칙을 제정할 수 없다고 필기노트 160쪽에

나와있는데요, 12번 문제 보기 1번 해설에서 주민은 규칙에서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은 제출이 가능한 건가요?

규칙으로 권리 의무와 관련하여 제정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의견제출은 가능한 건가요?ㅜㅜ

 

그리고,조례는 의회가 제정한다고 나와있는데 조문은 이렇게 되어있어서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랑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한다고 하는건가요?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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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20 11: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라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단 의회와 단체장을 명확하게 구분해야하는 문제가 있기에 문제를 푸실 땐 상대적으로 보시면서 푸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