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 있습니다 | ||
등록일 | 2022-03-18 23:12:18 | 조회수 | 414 |
국가직 모의고사 12번 보기 1번입니다
조례는 주민의 권리 의무 벌칙을 제정할 수 있고 규칙은 주민의 권리 의무 벌칙을 제정할 수 없다고 필기노트 160쪽에
나와있는데요, 12번 문제 보기 1번 해설에서 주민은 규칙에서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은 제출이 가능한 건가요?
규칙으로 권리 의무와 관련하여 제정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의견제출은 가능한 건가요?ㅜㅜ
그리고,조례는 의회가 제정한다고 나와있는데 조문은 이렇게 되어있어서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랑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한다고 하는건가요?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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