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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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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 5.0 936쪽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22-03-18 20:04:37 조회수 332

안녕하세요. 선행정학 5.0 문제푸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936쪽 4번 해설에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감사는 부당한 경우(공익을 해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위반사항에 한한다. 라고 되어있구요

그 옆에 표에 보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라고 써있고 옆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사무 감사가능(단, 위법한 경우에 한함)이라고 써있는데요, 여기서 부당한 경우랑 위법한 경우랑 같은 건가요...?

 

938쪽 6번문제 해설에서는 위법한 경우랑 부당한 경우가 다르다고 되어있는데

또 936번 문제랑 옆에 표를 비교하면 위법한 경우랑 부당한 경우를 구분하지 않는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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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20 10: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부당한 경우와 위법한 경우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 처리를 대충했거나, 게을리 하는 것은 위법은 아니지만 공익을 해할 수 있기에 부당한 경우입니다.
허나 법을 어기며 일을 처리하는 등 불법적으로 일을 했다면 이는 위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당한 경우가 위법한 경우보다 범주가 훨씬 넓습니다. 자치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위법한 경우에만 행안부장관 등이 개입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자치사무에 대한 ~ 감사는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위반사항에 한한다 -> 위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 행안부장관은 자치사무 감사가능(위법한 경우에 한함) -> 위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