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선행정학 5.0 936쪽 질문 있습니다. | ||
등록일 | 2022-03-18 20:04:37 | 조회수 | 332 |
안녕하세요. 선행정학 5.0 문제푸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936쪽 4번 해설에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감사는 부당한 경우(공익을 해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위반사항에 한한다. 라고 되어있구요
그 옆에 표에 보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라고 써있고 옆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사무 감사가능(단, 위법한 경우에 한함)이라고 써있는데요, 여기서 부당한 경우랑 위법한 경우랑 같은 건가요...?
938쪽 6번문제 해설에서는 위법한 경우랑 부당한 경우가 다르다고 되어있는데
또 936번 문제랑 옆에 표를 비교하면 위법한 경우랑 부당한 경우를 구분하지 않는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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