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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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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별지방자치단체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3-18 15:57:48 조회수 388

안녕하세요.

기본서 780p, 783p 내용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783p 법내용을 보면 행안부 승인을 받으라고 나와있는데,

780p 본문에는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 설립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법에는 행안부 승인만을 적어두었지만, 실제로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 승인을 한다.

-하지만 시군자치구도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행안부 승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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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19 17: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시ㆍ군ㆍ구 간 조합은 시ㆍ도지사,
시ㆍ도간 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