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본서 747p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2-03-18 12:14:47 | 조회수 | 481 |
안녕하세요.
기본서 747p 질문드립니다.
자치행정(간접행정)에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나와있는데,
기관위임사무는 자치사무가 아니라고 교수님께서 알려주신것 같아서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행정이고, 국가의 위임사무를 한다는 점에서 자치 사무라고 기억하면 되나요??
그리고 abcd 강의 67강에서 42분쯤 교수님께서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일선기관 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ㅠㅠ
일선기관 업무와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는 다른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아서 하기만 하면 일선기관이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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