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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다나 322p에는 직접 참여라고 나와있고
378p에는 주민발안(간접발안)의 일종이라고 나와있어서 질문드려요
주민들이 의회에 직접 발의하니까 직접참여로 볼 수 있고, 의회를 통해서 발의하니까 간접발안으로 본다
라고 이해하면 옳게 이해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