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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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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조례개폐청구
등록일 2022-03-16 21:29:31 조회수 467

여다나 322p에는 직접 참여라고 나와있고

378p에는 주민발안(간접발안)의 일종이라고 나와있어서 질문드려요

주민들이 의회에 직접 발의하니까 직접참여로 볼 수 있고, 의회를 통해서 발의하니까 간접발안으로 본다

라고 이해하면 옳게 이해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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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17 17: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의회가 최종 결정하기에 간접발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