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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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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2-03-16 15:30:54 조회수 403

아래 2가지의 답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기관위임사무를 "법령에 근거하여"라고 표현하는 것은 틀릴 수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습니다.

 

2번의 경우는 개별적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2번이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출제된다면, 틀린 건가요? 아니면 틀릴 수도 맞을 수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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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17 17: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상대적으로 봐야하긴 하나, 대체로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