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 | ||
등록일 | 2022-03-16 15:30:54 | 조회수 | 403 |
아래 2가지의 답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기관위임사무를 "법령에 근거하여"라고 표현하는 것은 틀릴 수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습니다.
2번의 경우는 개별적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2번이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출제된다면, 틀린 건가요? 아니면 틀릴 수도 맞을 수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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