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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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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헷총 2022 질문 (2)
등록일 2022-03-16 11:17:52 조회수 370

265페이지 2번에 부담금 부분입니다

혹시 이게 부담금 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으로 봐서 자주재원(세외수입)으로 되진 않나요? 정답이 들어가야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문헌마다다르고 문제마다 상대적으로 봐가며 풀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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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17 16: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원래 의미의 부담금은 세외수입(자주재원)으로 분류되고, 국고보조금으로서의 부담금은 의존재원으로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전자의 의미로 많이쓰이나 7장 관련 문제일경우는 후자도 의심해보아야하며 이는 문제마다 출제자의 의도마다 다르기에 상대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