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2 기출 3권 / 983쪽 / 문제 5번 / 보기 2번 / 단체위임사무 | ||
등록일 | 2022-03-16 09:48:23 | 조회수 | 459 |
2022 기출 3권 / 983쪽 / 문제 5번 / 보기 2번 / 단체위임사무
안녕하세요.
기관위임사무
from 국가
to 자치단체장
단체위임사무
from 국가, 다른 자치단체
to 자치단체
1.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나요?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누구에게 위임된 것이냐를 생각했는데
어디로부터 위임받았냐는 것도 저렇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받으면 단체위임사무인건가요?
2.
보기 2번의 기관위임사무의 설명은 "다른 자체단체로부터" 라는 말 때문에
기관위임사무가 아닌 단체위임사무의 설명이라는 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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