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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재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22-03-15 16:03:52 조회수 291

<기출 1006쪽 유제의 ㄴ 질문입니다.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과 종합부동산세를 국고보조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모든 자치단체가 공유하는 독립재원이다."가 틀린 지문인데, 그 중에서 '모든 자치단체가 공유하는 독립재원이다'라는 것은 교부세에 대해 옳은 설명이라는 게시글을 보았는데요,


재정력 지수가 1 이하인, 재정적 결함이 있는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거니까 모든 자치단체가 공유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요? 애초에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시정을 위해 재정적 결함있는 자치단체에 한하여 교부하는 건데, 모든 자치단체에게 똑같이 교부해주면 재정격차 시정 자체가 안될 것 같아서요>

 

위와 같은 질문에 기본서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답해주셨는데, 기본서 언급유무와 상관 없이 어떻게 '모든 자치단체가 공유하는 독립재원'이 교부세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볼드체 표시한 부분 다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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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17 10:2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모든 자치단체가 공유하지만 똑같이 나눠주는건 아니고 지수가 1이하인 자치단체에 교부하기 때문에 격차시정기능이 있습니다.

현재 보통교부세를 못받는 자치단체 10여군데 빼고는 230여개가 교부받고 있고 지수는 해마다 달라질수 있어서 안받는 자치단체도 언제라도 받을수 있으므로 모든 자치단체가 공유한다는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