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재질문 드립니다 | ||
등록일 | 2022-03-15 16:03:52 | 조회수 | 291 |
<기출 1006쪽 유제의 ㄴ 질문입니다.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과 종합부동산세를 국고보조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모든 자치단체가 공유하는 독립재원이다."가 틀린 지문인데, 그 중에서 '모든 자치단체가 공유하는 독립재원이다'라는 것은 교부세에 대해 옳은 설명이라는 게시글을 보았는데요,
재정력 지수가 1 이하인, 재정적 결함이 있는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거니까 모든 자치단체가 공유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요? 애초에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시정을 위해 재정적 결함있는 자치단체에 한하여 교부하는 건데, 모든 자치단체에게 똑같이 교부해주면 재정격차 시정 자체가 안될 것 같아서요>
위와 같은 질문에 기본서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답해주셨는데, 기본서 언급유무와 상관 없이 어떻게 '모든 자치단체가 공유하는 독립재원'이 교부세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볼드체 표시한 부분 다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글 | 2022 선행정학 기출 p.556 |
다음글 | 기출 p.282 4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