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본서 402p
등록일 2022-03-14 14:18:56 조회수 313

1.표에서 정부부처형 빼고 주식회사형이랑 공사형이

P403 아래표에있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눠진건가요?

 

2.그리고 정부부처형은 일반행정기관으로보는건가요..?

그래서 정부부처형에만 정부기업예산법 국가재정법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적용되는거고요..?

글 정보
이전글 22 올패스 국가직 8회 12번
다음글 22 여다나 244

합격생조교12 (22-03-15 20:1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아닙니다. 이론상의 분류 / 실정법상의 분류로 서로 구별해서 숙지해주세요.

2. 정부부처형 공기업은 정부기업으로 정부기업은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 정부조직에 해당됩니다. (우편, 예금, 양곡, 조달 ) 책임운영기관도 정부조직입니다. (직원신분-공무원)
(=정부부처형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기업하면 생각하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정부기업으로서 "정부조직"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 직원들의 신분 또한 공무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