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제84조). 아울러 「국회법」 제85조의 3에 따르면 위원회는 예산안 등을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예산안 등 자동부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위원회는 상임위든 예결위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상임위의 예비심사든 예결위의 종합심사 둘 중 어느 단계에 계류중이건 간에 11월 30일 까지 그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인 12월 1일에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제도입니다. 자동부의제도 취지 자체가 법정 심의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한 제도라는 것을 떠올리면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