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 | ||
등록일 | 2022-03-12 09:41:21 | 조회수 | 401 |
게시판 답변 내용 관련 질문입니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를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이때 국가가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위임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표현합니다.
이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습니다.>
1. 전단의 재위임의 경우는 직권으로도 위임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2. 전단의 재위임의 경우와 후단의 조례/규칙에 따라 위임하는 경우 모두 법령&개별법의 위임근거가 필요하지 않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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