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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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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2-03-12 08:59:04 조회수 447

여다나364쪽

"단체위임사무는 개별법에 위임근거 있음/기관위임사무도 개별법상 위임근거는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임"

 

1. 개별법과 법령이 다른 건가요?(기관위임사무가 개별법상 위임근거는 없으나 법령에 위임근거는 있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2.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의 위임근거를 요함

   단체위임사무는 개별법상 위임근거를 요함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의 위임근거를 요함 

   기관위임사무는 개별법상 위임근거를 불요

   위와 같이 정리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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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13 12: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관위임사무를 법에 근거하지 않고 직권으로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은 개별법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포괄적 위임규정으로 ‘시·도와 시·군·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개별법 아님)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라고 표현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령에 의하여 O
② 개별법에 근거하여 X
③ 법에 근거하지 않고 O

관련하여 교수님의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중규입니다.

"기관위임사무는 법에 근거하지 않고 국가보조로 지원되는 사무이다" 라는 지문은
일반적으로 맞는 지문입니다.

여기서(일반적으로) 법이란 지방자치법 같은 포괄적인 위임근거법률이 아니라 주로 개별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개별법에 위임근거가 있는 단체위임사무는 "법정위임사무"라고 했고,
개별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기관위임사무는 "직권위임사무"라고도 했습니다.

저 지문은 이런 식으로 대비시켜 알고 계시면 됩니다.

- 기관위임사무는 법에 근거하지 않고 국가보조로 지원되는 사무이다.  O
- 단체위임사무는 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의 공동부담으로 처리되는 사무이다. O

그러나 예외적으로

-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다. O
(여기서 법령은 지방자치법)

결론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  "법령에 의하여"라는 말은 맞을 수도 틀릴수도  있는데, 틀릴 가능성이 좀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