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 | ||
등록일 | 2022-03-12 08:59:04 | 조회수 | 447 |
여다나364쪽
"단체위임사무는 개별법에 위임근거 있음/기관위임사무도 개별법상 위임근거는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임"
1. 개별법과 법령이 다른 건가요?(기관위임사무가 개별법상 위임근거는 없으나 법령에 위임근거는 있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2.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의 위임근거를 요함
단체위임사무는 개별법상 위임근거를 요함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의 위임근거를 요함
기관위임사무는 개별법상 위임근거를 불요
위와 같이 정리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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