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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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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3-11 17:28:27 조회수 361

기출문제집 3권 p736 4번문제의 유제문제 질문입니다.

교수님께서 조세지출예산서는 이제 국가재정법에서 빠지고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유제문제가 다시 출제된다면 유제문제의 4번선지는 틀린선지로 분류되는거 맞나요? "국가재정법"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한다고 했으므로 틀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작성한다고 해야하는거죠?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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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12 12: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라는 뜻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으로 조세지출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