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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지방자치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o) 인데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것아닌가요?
문제에서 지방자치단체라고 나와있는데 맞았다고 되어 있어서 질문드려요